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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(연말정산)

회계.세무

by 당신의 세무사 2024. 1. 22. 21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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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

 

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 근로 제외)가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(연 240만 원을 납입한도)의 40%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.

① 공제 대상자

▶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

▶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

② 소득공제 금액

공제금액 = Min[ (①+②) X 40%, 300만 원 ]

①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(연 240만 원 한도)

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

③ 소득공제 배제

▶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

④ 신청 시 필요 서류

▶ 주택저축납입증명서

▶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사본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

주택청약저축 공제 상품과 납입한도

▶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

▶ 주택청약종합저축

무주택자의 공제 대상 상품 가입유형
소득공제 여부
근로소득자인 세대주 명의로 가입
공제 가능
세대원 명의로 가입
공제 불가
사업소득만 있는 세대주 명의로 가입
공제 불가
근로소득 +사업소득 이 있는 세대주 명의로 가입
공제 가능

▶ 납입한도는 연 240만 원 한도입니다.


무주택자 및 대상자에 해당된다면, 연 240만 원 한도로 매월 20만 원 주택청약저축 통장에 불입해서 소득공제도 받고, 청약도 하고 여러가지 이익을 누려보세요. 

감사합니다: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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