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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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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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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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한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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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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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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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주택마련저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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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액의 40% 공제(연 300만 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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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400만 원[①+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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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400만 원, 연 500만 원
(18,00만 원, 1500만 원)
[Min(①+②, 400만 원) + ③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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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주택임차차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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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(세대원 포함)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%를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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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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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원을 포함)인 근로자가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(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5억 원 이하의 주택 분양권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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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상환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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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특별소득공제
임차주택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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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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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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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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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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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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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 오피스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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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08.13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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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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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08.13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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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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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
주민등록표등본
임대차 계약서 사본,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,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특별소득공제
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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