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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

회계.세무

by 당신의 세무사 2024. 1. 22. 21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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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~!

 

 
 
 

 

 

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요약

 

소득공제
공제 항목
공제 한도액
통합한도
주택자금
① 주택마련저축
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액의 40% 공제(연 300만 원 한도)
연 400만 원[①+②]
연 400만 원, 연 500만 원
(18,00만 원, 1500만 원)
[Min(①+②, 400만 원) + ③]
② 주택임차차입금
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(세대원 포함)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%를 공제
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
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원을 포함)인 근로자가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(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5억 원 이하의 주택 분양권 포함)
이자상환액

※2024년 1월1일분 부터 주택청약저축등 납입액의 40%공제 한도가 연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
※ 2023년 1.1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한도가 연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
 

각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
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특별소득공제

①공제 대상자

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▶ 과세기간 종료일 현대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

▶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

② 세대의 요건

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,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.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.

③ 임차주택의 범위

임차 주택은 ¹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합니다.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합니다.

하지만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¹ 국민주택규모란? 주거전용면적이 85㎡ 이하 주택 (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 지역은 100㎡ 이하 주택)

임차주택의 범위
공제 여부
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
공제 불가
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
공제 가능
주거용 오피스텔
2013.08.13 이전
공제 불가
2013.08.13 이후
공제 가능
 

④ 주택임차차입금 요건

▶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

-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

- 전.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일 것

▶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

- 법정이자율(1.2%->2.9%로 변경)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

- 공제 대상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자일 것.

⑤ 소득공제 금액

공제금액 = Min[ (①+②) X 40%, 400만 원 ]

①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(연 300만 원 한도)

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

⑥ 공제 증명 서류

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

주민등록표등본

임대차 계약서 사본,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,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특별소득공제
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.

기준 시가 조회는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

 

 

 

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

주택 관련 공제의 마지막으로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 근로 제외)가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(연 300만 원을 납입한도)의 40%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.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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